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[[대한민국 대통령 관저]]와 같이 이 곳에서는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]][*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]] 제11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3. 대통령 관저(官邸), 국회의장 공관, 대법원장 공관, 헌법재판소장 공관]에 따라 집회가 제한되었으나 [[헌법재판소]]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가능하게 되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3998|헌법재판소 2018헌바48, 2019헌가1]] * [[국무회의]] 개최 등으로 인해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[[세종특별자치시]]에 머물러야 할 때 세종 대통령 관저가 사용될 듯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